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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블라인드 안전기준법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
등록일 : 2018-11-16     조회수 : 272

[블라인드 안전기준법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]

 

2018년 0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블라인드 안전기준법 개정안에 따라

당사에서는 표시사항 및 경고라벨을 부착하여 출고하게 되었습니다.

만7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개정 취지

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의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

 

개정 내용

적용 범위를 만7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

모든 블라인드의 줄길이를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.

 

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 높이가 80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

당김줄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.

(일반 가정집 기준 바닥부터 천정까지의 높이가 230cm 이므로 당사에서는

손잡이 줄길이를 150cm 에서 120cm 로 변경되어 출고됩니다. 단, 현상상황에 따라

줄길이는 변경 가능하므로 필요시 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제품 주문시 요청사항에 어린이용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안전장치와 함께 발송됩니다.

(어린이용 선택시 창당 7,000원의 추가금이 발생합니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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